노동조합 없는 직장인들의 스피커
직장갑질119를 후원으로 지켜주세요!
본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며
괴롭힘의 개념
적용범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고1>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법적 절차
<참고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괴롭힘 유형별 판례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기타 (성차별적 괴롭힘 등)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객관적인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처벌
2차 피해(가해)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참고3> 관계법령(민법)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행위자의 관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손해의 범위
괴롭힘의 입증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 일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중요성
정당한 녹음과 녹취사용의 범위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증명
<참고4> 분석/참고한 판례
231006_직장내괴롭힘판례보고서.pdf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로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이나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을 상담합니다.
제보 및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정부노동정책 평가 등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립니다.
직장인들이 업종별, 의제별로 모여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랜선친구 직장갑질119를 지켜주세요
직장갑질119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대표 윤지영 | gabjil119@gmail.com
직장갑질119 링크트리
노동부 │ 국세청
본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며
괴롭힘의 개념
적용범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고1>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법적 절차
<참고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괴롭힘 유형별 판례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기타 (성차별적 괴롭힘 등)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객관적인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처벌
2차 피해(가해)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참고3> 관계법령(민법)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행위자의 관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손해의 범위
괴롭힘의 입증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 일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중요성
정당한 녹음과 녹취사용의 범위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증명
<참고4> 분석/참고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