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최근 2개월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분 중 헌법소송을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 위의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문제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려 합니다(수임료 무료)
- 과거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기에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주 52시간 초과 근무, 부당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 소송을 원하시는 분은 제목에 [5인미만헌법소송]이라고 말머리를 달아 gabjil119@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 선정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최근 2개월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분 중 헌법소송을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 위의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문제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려 합니다(수임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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